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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커스] 김영훈, 국감서 ‘쪼개기 계약·도급 관행’ 개선 강조…용역·파견업계 점검 과제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15일

한 줄 해석 — 기간제 14만6000명 중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수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이번 국감 발언은 3월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 9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10월 8일 시행 체불 처벌 강화 등 이미 시행된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별개 사안인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와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 업체는 발주기관과 업체 중 누가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지, 노무비가 전용계좌로 분리 지급되는지부터 문서와 실제 운영 양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 지원, 기간제 ‘쪼개기 계약’ 근절, 공공부문 도급 관행 개선, 임금체불 처벌 강화 현장 지도 방침을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약 2100곳의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000명 중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다. 10월 8일부터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용역·파견업계는 근로조건 결정권 소재, 계약기간, 고용승계와 노무비 지급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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