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하청 노동자도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번 지적이 복지 문제를 넘어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릴 근거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통근버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출근 지시 여부에 달려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처우 개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청업체 취업을 고려한다면 통근버스 배차, 식비 지원 규모, 휴게공간 출입 조건을 실제로 확인해볼 만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의 하청 노동자가 통근버스, 식사비, 휴게실 이용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임금이 적은 하청 노동자가 식사비는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파견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근로감독의 시작 날짜와 대상, 조사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삼성전자
- #하청노동자
- #불법파견
- #특별근로감독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아웃소싱타임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