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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뉴스] 지난해 무허가 파견 79건 적발…모두 사내하도급 현장서 발생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14일

한 줄 해석 — 진정 접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이 2024년 21.2%, 2025년 18.5%, 올해 상반기 6.9%로 낮아지는 추세는, 진정이 늘어도 처리 강도는 이에 비례해 강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무 중이거나 입사 예정이라면 원청이 업무를 직접 지시·감독하는지 여부를 평소 기록해두면 추후 파견 해당 여부를 다툴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이 모두 사내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5년 292건으로 3년간 170.4%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74건이 접수됐다. 반면 지난해 시정완료는 14건,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다. 사내하도급 현장에서 일하거나 지원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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