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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도 퇴직 후도 차별?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이중고’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6일

한 줄 해석 — 임금 격차는 신설 당시 429만원에서 올해 625만원으로 커졌는데, 이는 공사가 '동일·유사업무 직군이 없어 별도 신설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1심 재판부가 조무원과 유사 업무로 판단해 임금차액 지급을 인정한 근거와 맞물린다. 본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 승소로 직접고용을 이뤄낸 바로 그 노동자 집단이 이번엔 퇴직 후 자회사 채용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의 대상이 됐다고 언급돼, 두 사안이 같은 집단에 연속해 발생한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옛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재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실무직(조무원)보다도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퇴직 후에는 자회사 채용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이 인사팀장에게 '도공 현장지원직 퇴직자 명단'을 건네며 채용 배제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명단에는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임금 격차는 2019년 현장지원직 신설 당시 조무원과 429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10월 기준 625만원으로 벌어졌으며, 관련 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공사는 항소한 상태다. 공사는 채용배제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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