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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때는 하나의 기업, 해고할 때는 별개의 회사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1일

한 줄 해석 —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홍범준이고 신사고아카데미의 인사·노무관리가 좋은책신사고 인재부서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5명 미만 사업장 여부를 법인등기부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는 글쓴이 주장의 근거다. 이 해고 분쟁은 같은 지부가 앞서 단체교섭 거부로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사안과 이어지는, 같은 사업장을 둘러싼 두 번째 분쟁이다.

좋은책신사고와 학원 프랜차이즈 신사고아카데미는 별개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모두 홍범준이고 신사고아카데미의 채용·인사·노무관리가 좋은책신사고 인재부서를 통해 이뤄지는 등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됐다. 홍범준 대표가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축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사고아카데미에는 조합원 한 명만 남았고, 신사고아카데미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조합원을 해고했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 해고에 맞서 매주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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