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건설현장서 숨진 미장공, 법원 “산재”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4일
한 줄 해석 — 이번 판결은 노동부 고시상 근무시간 기준 미달이 산재 불인정의 절대적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육체적 강도·작업환경·실제 근무시간(이른 아침~늦은 밤)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 인정 근거가 됐다. 본문에는 DL이앤씨에서 2023년 8월 하청노동자 강보경씨가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도 함께 언급돼, 같은 시공사 현장에서 반복된 사망 사고 흐름과 이어진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의 차이를 유족·동료 진술로 입증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고층 빌딩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 작업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미장공 ㄱ씨(67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발병 전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12주 평균 주 60시간, 4주 평균 주 64시간)에 미달했음에도, 법원은 고강도 육체노동과 고온·고습 환경, 넓은 작업 면적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유족이 인정을 받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8건(9명 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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