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응답(43.5%)과 산재보험 가입률(16.9%)의 격차는,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식하는 스태프가 있다는 근거로 송하민 차장이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요구한 '사업주 전액 부담'과 반대 방향이다. 적용 대상 문화예술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이 속한 분야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하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엔터테인먼트 제작현장의 의상·분장·미술·소품 스태프 191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83명(43.5%)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4명(16.9%)에 불과했고,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6명(7.2%)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태프도 52명(27.2%)에 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당연적용과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신설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범주가 노동자 지위 인정과 사업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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