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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으로 산재 제대로 예방하려면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각 지방정부에는 이미 산재예방 조례와 산재예방위원회가 있었지만, 필자는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산재 예방 역할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되짚어야 한다고 짚는다. 이는 이번에 신설되는 감독 권한과 인력이 과거 제도와 달리 실제로 작동할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라면 12월8일 시행 이후 자신의 사업장 노동감독이 어느 지방정부 소관으로 바뀌는지, 담당 인력과 체계가 실제로 갖춰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12월8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지방정부는 산재 예방,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감독·수사 권한과 책임을 새로 맡게 되며, 노동감독관 채용과 담당국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지방정부의 노동법 전문성 부족과 지자체별 집행 수준 차이를 우려로 지적하며, 한 해 산업재해의 약 62%가 발생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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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명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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