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8곳 지자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결과는, 바로 그 위반을 다루는 담당자 교육이 2년째 목표에 못 미친 상황과 함께 제시된 수치다. 교육원은 2024년 4개, 2025년 6개로 공무직 인사노무 관련 과정을 늘렸지만 두 해 모두 과정별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과정 확대가 참여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도 '근로계약·노동조합 사례해설 과정'은 4회 중 1회만 실시돼 참여인원이 목표의 6.7%에 그쳤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참여인원이 2024년(목표 220명 중 51.8%), 2025년(목표 350명 중 79.4%)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다. 교육 회차는 계획대로 모두 실시됐지만 참여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올해도 목표 550명 중 305명(55.5%)만 참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서는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근로계약·임금 등을 실제로 다루는 담당자의 법령 숙지가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공무직·기간제로 근무하는 구직자에게는 소속기관의 노무관리 수준을 가늠할 참고 자료가 된다.
- #공공부문
- #노동교육
- #인사노무 담당자
- #노동관계법 위반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