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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르장머리 없다” “분 단위 업무보고” 괴롭힘 아니라고?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노동청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는지'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괴롭힘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번 불인정 결정의 근거다. 노조는 이 판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SNS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본문에서 지적했다.

대구 이랜드리테일 지점장이 지난해 9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ㄱ씨에게 회의 중 40분간 폭언을 하고 분 단위 업무보고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이달 13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노동청은 지점 관리자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노조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재조사를 촉구했으며, 불인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직장내 괴롭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이랜드노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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