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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시 인력재배치 교섭대상서 제외해 달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지침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근무지 이전 지원은 교섭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한경협의 이번 건의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산재은폐 형사처벌 삭제 요구는 은폐와 미보고 모두를 과태료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은폐만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미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10개 분야 119건)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노조법상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교섭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침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 배치전환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협은 또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미보고(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과태료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 양측이 공장 이전시 인력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배치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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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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