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023년부터 택배·퀵서비스·캐디·플랫폼노동자 등 18개 업종이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는데, 간병노동자만 이 범위에서 빠진 것은 '사적 계약'이라는 형식과 실제 관리·감독 실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간병 급여화 추진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별도로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의 두 축이 같은 속도로 가지 않고 있다. 2026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병원에 권고한 간병서비스 제공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병원 간병노동자 274명 중 54%가 사고를 경험했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비율이 82.9%에 달했지만, 간병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평균 연령 65.15세, 여성 비율 97.8%인 이들은 24시간 근무(98.9%), 평균 연속근무 11.64일, 하루 평균 수면 4.38시간이라는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병원과 직업소개소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고용 형태로 남아 있다. 2023년부터 택배·퀵서비스·캐디 등 18개 업종 노무제공자에 산재보험이 확대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간병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6일 100병상 이상 병원에 간병인 감염교육·환자안전 조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냈지만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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