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토부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속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신고 증거자료 요건 완화와 포상금 상한 폐지에 이어 이번엔 자진신고·시정 업체에 대한 감경까지 더해져, 신고-단속-시정을 하나로 묶는 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감경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 건도 법령 시행 이후 절차에서 적용된다는 점은 확인해둘 만하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건설현장 275곳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하며, 점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신고 접수 시 현장점검을 곧바로 연계하고, 불법하도급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30%(과징금 10억원 기준 최대 3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간 자진신고 후 시정한 업체에는 법령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 관계자라면 신고·감경 제도의 변화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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