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연구진이 제시한 12.7%포인트 격차는 돌봄 부담에 따른 유급휴가 접근성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같은 자료에서 네덜란드·독일·영국은 이미 유연근무 신청을 근로자 권리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거부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국내 제도 미비와 대비된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시차출퇴근제의 법적 근거 신설을 제안했으므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간한 이슈페이퍬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남성 15.0%, 여성 11.0%로 나타났고, 유급휴일·휴가 혜택을 받는 비율도 남성 71.6%, 여성 58.9%로 12.7%포인트 차이가 났다.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여성 비율은 71.3%로 남성 54.6%보다 높았으며, 상용직 기준 실제 취업시간도 남성 36.6시간, 여성 32.6시간으로 격차가 있었다. 연구진은 여성의 단시간 고용형태와 돌봄 부담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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