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치의 예단이 산재 신청 문턱 돼서는 안 된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8일

한 줄 해석 — 의료법 17조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단서 교부 거부를 금지하지만, 이는 환자가 원하는 결론을 적으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된 상병과 치료 필요성을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제시됐다. 독일·덴마크·프랑스 세 나라 사례는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이지만 의심을 발견하는 단계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연결된다. 산재 신청 시 소견서나 신청 안내문에 주치의 의견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소견서를 받으러 간 노동자가 주치의로부터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소견서 제출이 어려우면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업무상 질병 여부는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할 사항이지 주치의 개인 의견이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사회법전 7권 202조에 따라 의사가 직업병 의심 시 재해보험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고 보수를 받으며, 덴마크도 14일 안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받고,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전 L461-6조로 직업병 예방과 목록 개정을 위해 의사의 신고를 규정한다. 산재를 신청하려는 노동자에게는 주치의의 말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 #산재
  • #근로복지공단
  • #주치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