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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취약집단 특별보호 법제화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8일

한 줄 해석 — 오 교수가 근거로 든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4조6호(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그룹에 대한 특수위험 고려의무)는 국내 법 개정 제안의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김광일 본부장의 발언은 오 교수의 법제화 제안과 다른 축을 짚는데, 언어·문화 같은 개인 요인 중심 접근만으론 부족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17조 개정이 실제 추진되는지는 후속 보도로 확인해두면 된다.

7일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주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상호 국립창원대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5조1항에 취약집단의 특수한 위험 예방 기준을 담은 4호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산재예방기준·근로조건개선·안전보건정보제공(1~3호)만 규정해 외국인노동자 등 특정집단의 고유한 취약성을 고려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17조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참여를 필수 조치로 추가하고, 외국인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토론에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언어·문화 차이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가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집중되는 산업·고용 구조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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