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전국 가입사업장 5만 4,377개소 중 100억 원 미만 현장이 4만 6,994개소로 86.4%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이번 지원이 소수 사례가 아니라 대다수 건설현장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지원 우선순위가 전자카드 사용률(공사 시작일~8월 말 기준)이 높은 현장 순으로 매겨지므로, 해당 현장은 자신의 전자카드 사용 실적을 미리 확인해두면 선정에 유리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를 현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공사금액에 따라 10억 원 미만은 최대 200만 원,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최대 300만 원,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최대 5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컨테이너 등이며 총사업예산은 2억 원이다. 선정된 현장에는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어,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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