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647억원의 화재 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재건 대신 청산을 택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였는지 아니면 노조를 겨냥한 위장폐업이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같은 사업 단위인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신규채용과 대체생산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는 노동위원회·하급심 판단과 배치되는 지점으로 글에서 함께 언급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인이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를 상대로 3년8개월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022년 10월 화재로 647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한국옵티칼은 공장 재건 대신 법인 해산을 택해 희망퇴직 미응답자 17명을 2023년 2월 해고했고, 물량은 자매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됐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위장폐업이 아닌 통상해고라며 노동자 측 청구를 기각했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필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두 법인이 니토덴코 편광필름 사업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니토덴코 사업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니토덴코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위장폐업
- #정리해고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