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대상판결은 배차·보수산정 기준을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한 점, 묶음배달 상한 조정으로 보수를 통제한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인 이번 판결은 기존 근로기준법 법리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선고한 2024나2037832 판결에서,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달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이를 취소하며, 적법한 해고 통지 증거가 없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은 해고 직전 3개월이 아닌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했다. 이는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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