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강일 의원안 제6조는 배달종사자 임금의 최저·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수수료 규제가 라이더 임금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배달플랫폼노조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모두 상한제에 우려를 표해, 노동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겹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배달비 상승을 예상했다는 수치는 비용이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는 음식값이 2만원일 경우 플랫폼·배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0원으로, 라이더 건당 배달 보수(2000~3000원)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강일 의원안 제6조는 배달종사자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배달플랫폼노조가 반대 성명을 냈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조사에서도 수수료 규제가 배달비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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