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전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화재·폭발 사망자 수치는 올해 3월 대전 자동차부품공장(14명), 6월 대전 방산업체(5명), 8월 충남 천안 제조업 공장(3명) 사고가 겹치며 나온 결과다. 제조업 사망자가 4명에서 9명으로 125% 늘어난 점은 제조업 현장의 화재 위험요인 관리가 특히 취약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한다면 10월 30일까지인 자율점검 기간 중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로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 정전기 관련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16명에서 32명으로 2배 늘고 제조업에서는 4명에서 9명으로 125% 증가했다고 밝히며, 10월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발생 억제,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을 중점으로 하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불시점검도 진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가 내려진다. 화재위험작업이 있는 사업장과 그 종사자에게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작업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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