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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연내 마련

한경비즈니스 · 2026년 10월 18일

한 줄 해석 —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어, 근로기준법 포함 여부가 적용 범위 확대의 핵심 기준이 된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별 능력 차이 반영을 요구해, 12월 로드맵 발표 전까지 입장차 조율이 관건이다.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인 직장인이라면 직무급 전환 논의가 본인 임금에 어떻게 적용될지 로드맵 발표 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12월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된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규정하는 방안과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 확대 제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 과제로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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