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이라는 수치는 2023년 시행된 이 제도가 아직 활용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자료에서 유산·사산·조산 산재는 12건 중 10건이 승인돼, 태아 건강손상 산재보다 인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업무가중이나 고온작업에 노출됐다면 본문의 A·B씨 사례처럼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증상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산재 신청 시 근거가 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이 승인됐다. 태아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경우를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로, 2020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광고·마케팅 업체 노동자는 전시장 리뉴얼로 업무부담이 커져 조기진통 끝에 임신 34주 만에 출산했고, 다른 노동자는 에어컨 고장 작업장에서 근무 후 임신 33주 몸무게 1.79킬로그램의 자녀를 출산해 각각 산재로 승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 확대, 임신 노동자 작업환경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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