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을 고용주가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논란에서 신분증·통장 압류가 핵심 쟁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같은 교육에서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보험 가입과 함께 가을철 농작업 안전수칙까지 다룬 것은 고용주 책임 범위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현장 안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인특례시가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을 고용주나 제3자가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적정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당부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계절근로자 관련 보험 가입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구직자에게는 본인 신분증·임금통장을 직접 보관할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을 점검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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