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보건업 5천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1명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만 같은 업종 안전관리자는 1천명 이상이면 2명을 둬야 한다는 수치는, 안전과 보건 인력기준 사이 격차를 말할 때 기준선이 된다. 본문에서는 IT 업계 장시간노동, 콜센터 감정노동, 돌봄노동자 근골격계 부담처럼 건강위험이 분명해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업종이 함께 언급돼, 선임기준 확대 논의와 선임의무 업종 확대 논의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본인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현재 기준)에 해당하는지, 법정 직무교육이 최초 선임 34시간·이후 2년마다 24시간으로 지켜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복임 한국직업건강협회장이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수십 년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업은 노동자 5천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만 둬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만, 같은 업종 안전관리자는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둬야 해 안전과 보건 인력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회장은 기업규제완화법의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 폐지, 선임기준을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전담 보건관리자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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