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0% 달성은 '의무고용 대상 기업의 실적'일 뿐이며, 전체 등록장애인 고용률 34.0%와 비교하면 전체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소개된 독일(의무고용 미이행 60.6%), 일본(장애인 수첩 미소지자 제외), 호주(보호고용→일반시장 이동률 1~3%대) 사례는 저임금·고용불안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율이 99.5%에 달하고 인가자 월평균 임금이 42만4007원이라는 수치는 지원임금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10%로,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그러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34.0%로 최근 3년간(34.0%→34.5%→34.0%) 큰 개선 없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4000원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1만7000원 줄었고, 임시근로자 40.8%·일용근로자 6.0%로 고용형태도 불안정하다. 올해 1~8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7081명(인가율 99.5%)의 월평균 임금은 42만4007원으로, 10명 중 7명이 월 50만원에도 못 미쳤다.
- #장애인 고용률
- #의무고용률
- #최저임금 적용제외
- #고용형태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