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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발의 속 노사정 5차 실무회의…대한상의 정책 제안

뉴시스 · 2026년 10월 20일

한 줄 해석 — 민주당이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따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국회 병합심사에서 노동특례 부분만 분리돼 다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조치로 볼 수 있다. 본문에 언급된 3차(경총·민주노총 제안)·4차(한국노총 제안) 회의에 이어 이번 5차에서 대한상의가 제안을 내며 노사 양측이 번갈아 입장을 발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28일 오후 4시 6차 실무협의체를 예정대로 연다고 밝힌 만큼,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규정에 영향받을 수 있는 직군은 이후 논의 결과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메가특구 노동정책 제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특구 내 근로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해당 지역·산업 취업을 고려하는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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