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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

뉴시스 · 2026년 10월 21일

한 줄 해석 — 이 특례는 전국이 아니라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기업에 한정되고, 주52시간 예외 대상도 관리자·전문가 중 근로소득 상위 3%로 좁게 설정돼 있다. 노사정이 노동특례를 의제로 다섯 차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법안이 먼저 발의돼, 노동계는 이를 '결론을 입법으로 선점'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구 내 외투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서면합의 조항과 기간제 종료 시 지급되는 '공정수당'의 구체적 요건이 노동부 고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관리자·전문가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외투기업의 주휴일·공휴일 무급 처리 허용, 파견근로 대상업무·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후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라며 환영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연내 입법을 목표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기로 했으며, 노사정은 28일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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