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교섭 범위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로 한정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원청교섭이 시작돼도 고용·임금 논의가 의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든든한콜센터지부의 5개 원청사 교섭 지연과 모두의콜센터지부의 초기업교섭 요구는 개별 기관 단위 교섭의 한계를 공통으로 보여주는 흐름이다. 콜센터 노동자라면 원청교섭 대상 여부와 교섭 의제에 고용안정·임금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콜센터 연대회의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감정노동자 보호와 유급병가, 임금·복리후생 개선, 노조활동과 교섭시간 보장, AI·자동화 도입시 노조 사전협의와 고용보장이 담겼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재단이 교섭 범위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든든한콜센터지부는 5개 원청사와 교섭 중이며 율촌·광장·홍익·세종·김앤장을 앞세워 교섭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의콜센터지부는 개별 기관 판단이 아닌 초기업교섭으로 콜센터 공동 의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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