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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단체 뉴스] 한국공인노무사회,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권리 구제 무상 지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19일

한 줄 해석 —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번 위장 고용 의혹의 핵심 법적 쟁점이다. 통신기기 소매업장 괴롭힘 신고가 2022년 10건에서 63건으로 늘었다는 수치는 이번 사례를 개별 사업장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노무사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 없이 일해온 경우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송행운 과장(02-6293-6112)에게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휴대전화 판매업계의 위장 고용·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괴롭힘 진정사건 대리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실적 부진 시 6~10㎞ 달리기 지시, 폭언·폭행, 얼차려가 있었고 점장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근로계약 없이 근무시킨 위장 고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억 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집계상 통신기기 소매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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