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보다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 여부를 교섭 대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국감 자리에서는 CJ대한통운 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하청 적용 여부 등 관련 쟁점들이 함께 제기됐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소속 기관의 이전·통폐합 발표 시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지원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을 이끈 CJ대한통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현장 혼란을, 더불어민주당은 안착 평가를 내놓는 등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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