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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석탄발전 폐지…기후부, 고용 안정 방안 모색한다

뉴시스 · 2026년 10월 21일

한 줄 해석 — 이경희 연구위원이 다룬 '노동자 지원 범위·직업훈련·재원' 등 이행과제가 아직 토론 대상이라는 점은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을 소개하는 것은 기후부와 고용부가 각각 제도를 마련하며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발전사업자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라면 이 특별지구 고시안과 특별법의 지원 범위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추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전략과 고용노동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이 발표되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노동계 목소리를 들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이 논의 대상인 만큼 관련 업종 노동자·구직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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